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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형사/가사

    본문

    합의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 또는 3개월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기간, 즉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이혼

    이혼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양육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법 제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양육비 지급

    자녀의 양육은 미성숙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양육은 부모 일방이 하더라도 경제적 급부로서의 양육비 부담을 양육부모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자녀의 생활수준의 저하와 성장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양육을 하지 않는 자는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게 됩니다.

    통상 양육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또는 한번에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액 전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을 경우 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처분이 가능합니다.

    친권의 정의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를 말합니다. 근대법은 미성년인 자를 보호, 교양하는 사람을 위해 친권 개념을 형성합니다.

    위자료

    혼인관계를 파산에 이르게 한 유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아울러 정신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판상이혼의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 유책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기여분의 상환과 관련되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분되며, 위자료 청구권은 단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사실혼 포함)의 한 측(부인 또는 남편)에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공유재산)을 분할 하여 소유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 2항)을 말하며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을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 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양성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 구체화하여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이혼 후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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