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에이스전문직그룹(주)
로그인 회원가입
  • 법무상담
  • 부동산등기
  • 법무상담

    에이스전문직그룹(주)은 오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 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 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 명하는자 등이 신청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란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 각종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등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 는 특수한 저당권으로 민법상 물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현재 부동산 담보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 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하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할 수도 있고, 쌍방 신청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인 것입니다.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