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을 살펴보면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하지 못하는, 즉 위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자들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및 회생계획안인가 등 절차면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상당 부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채무자의 신용채무가 5억 원이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한 채무자는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하지 못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채무자본인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금액이 월변제금액이 되며, 총채무와 부양가족수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갚아야하는 총변제금액이 적어지며, 탕감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수별 최저생계비는 매년 복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배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을 살펴보면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하지 못하는, 즉 위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자들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및 회생계획안인가 등 절차면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상당 부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채무자의 신용채무가 5억 원이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한 채무자는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하지 못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채무자본인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금액이 월변제금액이 되며, 총채무와 부양가족수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갚아야하는 총변제금액이 적어지며, 탕감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수별 최저생계비는 매년 복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배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