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분쟁시 항상 당사자간이 화해나 협의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 힘에 의한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가도 사적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무관심할 수 없고, 한쪽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간 분쟁이 협상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예로 들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ㆍ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